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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9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사건 이천시 토지의 소유권을 C에게 넘기더라도 C 소유의 이 사건 G 상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C에게 이 사건 이천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6.경 C을 대리한 그 남편 D과 사이에 E 소유의 안성시 F 임야 227,283㎡ 중 지분 1,200㎡3(이하 ‘안성시 임야’라고 한다)와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 외 2필지 지상 H 201호 상가(이하 ‘G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0.경 I과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상가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아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대부받아 사용하였으나, 대부업자들이 C 소유의 광주시 J에 있는 주택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C이 피고인 대신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그 후 C이 위 상가를 담보로 대부받았던 채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L 외 1필지(이하 ‘이천시 토지’이라 한다)를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C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8. 6.경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토지를 C 소유의 G 상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