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2.경부터 C기관 내 식당 및 매점(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C기관 후생복지위원회와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구내식당 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5. 1.경 제3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의 인수 및 집기류 등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운영을 위탁한 결과로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 내 주방설비, 주방기기, 비품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피고 소유이므로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와 함께 이 사건 물품의 목록이 기재된 식당비품점검표(갑 제1호증)를 제시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물품 중 대부분은 C기관에서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 소유로는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인 김치냉장고 등(갑 제1호증 제1면 연번 2 내지 14 자필 기재 부분)과 소량의 주방용품에 불과하였으며, 그 가액은 합계 200만 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법원의 C기관 후생복지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