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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3고단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무진아파트 앞 삼거리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