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관용차 차량의 운전자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차에 타려다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어서 문을 닫았을 뿐 차량에 승차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관용차량 운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증세를 동반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논산시 F사업소 논산주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쓰러뜨리고, 옷장의 이불도 다 꺼내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에게 “너 이리 와바“라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사업소 논산주재 논산역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