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7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2011. 8. 19.부터 2012. 3. 12.까지 원고가 받은 일반수리비 5,787,490원의 30%인 1,736,247원 라) 2011. 8. 19.부터 2012. 5. 4.까지 원고가 받은 수리차량면책금 1,970,000원 및 과실상계부담금 1,363,145원의 합계 3,333,145원의 30%인 999,942원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1. 8. 19.부터 2012. 3. 12.까지 일반수리비로 받은 5,787,490원, 2011. 8. 19.부터 2012. 5. 4.까지 수리차량면책금 및 과실상계부담금으로 받은 3,333,145원의 합계 9,120,635원 중 피고의 몫인 2,736,189원(1,736,247원 999,942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금원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본소와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