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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도17381

특수절도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특수절도방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방조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전범(前犯)과 후범(後犯)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후범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3차례에 걸친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결국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209, 401(병합) 결정 .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법원이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