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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55888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10. 피고와 주식회사 제일스포츠센터 발행 주식 1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400,000,000원을 주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제일스포츠센터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재일동포만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원고는 명의개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통상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주식 양도의 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명의개서를 받을 때까지 주주총회 위임장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2,4).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상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주식 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400, 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