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647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