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8-08
부당업무처리 및 물의야기(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33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 자로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7. 3. 3. 21:15경 사건발생지 및 관련자들의 주소지 등 고소사건의 관할지와 연관성이 없는 애인인 B(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사이버 모욕(댓글) 사건을 관련자로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이송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청인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팀으로 관련자를 방문하게 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사건을 2017. 3. 7.일자 ◯◯경찰서로 이송하고,
나. 2017. 3. 3. 22:40경 관련자의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종료하고 ◯◯팀 탁자에 함께 앉아 익일 01:30경까지 과자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한 후, 당직자 휴식을 위하여 동소에 설치되어 있는 2층 침대의 1층 침상에 관련자를 재우고 소청인도 2층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05:00경 일어나 관련자가 잠을 자고 있는 1층 침상으로 내려가 옆에 누운 후 어깨를 잡으며 포옹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자가 몸을 움직이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거부를 하여 포옹하지 못하고 10여분간 함께 누워 있다 귀가시키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2017. 3. 3. 이전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사이버 모욕사건 고소장 접수와 관련하여 수회 고민을 상담하였고, 당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 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관련자가 “피고소인 관할지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에 접수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접수를 요구하였으며, 그러던 중 2017. 3. 3. 20:00경 관련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소청인이 당직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같은 날 21:15경 관련 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사이버 모욕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고소사건 처리지침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자로서 소청인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상의 모욕사실 게시내용 확인 및 관련자의 피해 진술 내용을 청취하여 사건 접수 후 2017. 3. 7.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소명내용은 일체 반영하지 않고 마치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직근무 날 관련자를 방문하게 하여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이 청탁수사를 받았다면 직접 수사하며 피고소인 출석요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 이송 후 ◯◯경찰서 ◯◯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며 사건 진행에 있어 관련자의 편의를 부탁하였을 것이나 이송 후 어떠한 부탁 등 연락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참여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진술조서는 참여인 없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피해내용 청취하여 진술조서로 적시하는 행위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 단계이며, 피소청인의 주장처럼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참여인을 두어야 한다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소청인 등 불특정 ◯◯팀 당직근무자가 피해내용을 청취하여 진술조서로 작성한 행위는 피해 조사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건 접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하면서 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여 접수하는 것이고, 피해조사는 접수 후 사건의 담당자가 사실관계의 진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의 개시는 접수된 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자가 피해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은 것은 당직근무일 불특정 다수의 고소인들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을 청취하고 가감 없이 적시하여 접수하는 일반적인 당직근무의 한 일환이었으나, 관련자와의 관계로 미루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나, 관련자가 통상적인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는 적극적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거부하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체 조력 없이 관련자의 주장을 받아 적시하고 본인의 주장과 내용과 같은지 확인 후 접수하였던 것이며,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관련자와 진술조서 작성을 마친 시각이 22:40경으로 소청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하도록 안내를 하였으나, 관련자가 소청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고, 관련자를 달래기 위해 말을 들어주고 있었으나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사무실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라고 했지만, 관련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귀가하기 무섭다”고 하며 “밤이 늦어 첫 운행 버스를 타고 귀가하고 싶다”라고 하여 사무실 내 당직자의 가면 휴식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2층 침대 중 1층에 관련자를 취침하도록 하였고,
2017. 3. 4. 05:00경 가면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소청인이 시내버스 운행이 시작됐을 것으로 판단하여 1층 침대에 있던 관련자를 집으로 보내기 전에 깨어 있었던 관련자를 포옹하고 보내려고 하였으나 포옹하지 않고 관련자 어깨만 잡고 귀가하도록 하였고, 이후 소청인과 관련자는 합의 하에 만남을 정리하였고, 소청인이 관련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보내지 않자 이에 화가 난 관련자가 4. 7. 18:00경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 소청인이 관련자 어깨와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관련자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자 스스로 소청인과 강제적인 어떠한 스킨십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며 사무실에서 “두 손으로 어깨를 잡은 부분에 있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어깨를 잡고 사무실에서 퇴실하였던 시간까지 불과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더 이상 진행된 어떠한 행동도 없었으며 관련자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관의 말에 고소하지 않고 돌아갔으나, 이후 관련자는 소청인과 연인으로서 계속 만남을 이어 갈 것을 요구하였고, 계속해서 “오빠랑 살거양”, “조아 한다구”, “오빠를 좋아한다니”, “오빠네 집 놀러갈깡”, “나와 다시 만나야 서로가 좋다”, “만나주지 않으면 고소하러 또 경찰서 방문하겠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하는 등 관련자는 강제추행으로 소청인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소청인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소청인이 관련자를 야간에 사무실 내에서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징계의결 이유에 적시된 포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이 정도의 행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소청인의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가 고소장 접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자신은 당직근무자로서 관련자로부터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였을 뿐, 관련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고 이송 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어떠한 부탁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법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서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7조에서는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가 사이버모욕과 관련한 고소장 접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당직 근무자로서 일반인의 고소장 접수와 같이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찰 조사 시 관련자가 부탁을 받고 관련자의 사건은 범죄구성 요건 등이 맞지 않아 각하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관련자가 계속 접수해 달라고 하여 접수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 ◯◯경찰서 및 검찰에서 소청인이 접수한 관련자의 고소 사건을 “피의자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는 점, 소청이유에서도 관련자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주지 않을 경우 관련자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을 판단하여 접수하였다고 한 점, ◯◯경찰서 사건 송치서(2017. 6. 29.)에 따르면 관련자는 당시 소청인에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를 당하여 소청인에게 얘기하자 소청인이 “범죄가 성립한다. 고소를 원하면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관련자가 고소할 사람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꺼내 사건 당일 관련자의 얼굴도 보고 싶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사건을 접수하여 이송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혼자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관련자의 고소 사건 접수를 수사의 개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술한 관련 법리에서도 확인되듯이 고소 사건을 수리(접수)하였을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바, 이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등은 수사 개시 후 증거 수집 등의 수사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 실제 소청인도 ◯◯경찰서로 관련자의 사건을 이송하면서 관련 공문에서 “수사보고(사건이송)”이라는 제목으로 “피의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고 작성한 점,
전술한 사항들과 소청인이 ◯◯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청인은 관련자의 사건을 접수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의 고소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처벌받는 등 관련자에게 실익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사적인 이유로 고소 사건을 빌미로 관련자를 사무실로 불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건 관계인과 애인 사이였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를 회피하지 않고, 혼자 근무하는 당직 근무일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불러 사건을 접수하여 소청인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자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의 진술조서 작성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관련자에게 귀가하라고 했지만 관련자가 시간이 늦어 아침 첫 운행버스를 타고 가고 싶다고 하여 사무실에 있는 2층 침대의 1층에 취침하도록 한 것이고, 관련자는 소청인이 어깨만 잡았을 뿐이었는데 소청인과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추행으로 소청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일 ◯◯경찰서 ◯◯팀 당직근무자로서, 불시에 발생하는 비상 상황 대처 등 주간이나 평소 근무와 마찬가지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에 늦은 시간에 지극히 사적인 관계인 애인을 불렀다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관련자의 고소 사건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접수 처리하고자 불렀다면 관련자의 조사가 끝난 시간인 오후 10시 30분경에는 귀가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이후부터 다음날 01:30경 늦은 시간까지 관련자와 과자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하며 귀가시키지 않았다는 점, 심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었다면 ◯◯경찰서의 시책사업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등을 이용하여 귀가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관련자가 여러 사유로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소청인은 당직 근무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관련자를 설득하여 귀가시켰어야 함에도, 당일 사무실 CCTV에서 소청인이 관련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무릎을 만지며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관련자가 소청인과의 만남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청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건 징계사유와 별건인 사안인 점, 당직근무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관계에 있는 관련자를 사무실에 재우고, 포옹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소청인도 인정한 비위 사실이고, 이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인 동시에 근무태만,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애인 관계에 있던 관련자의 고소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야간 당직 근무시간에 사무실로 불러서 접수시키고, 접수 후에도 관련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사무실에서 커피와 차를 마시며 같이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관련자에게 포옹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을 빌미로 하여 관련자가 소청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등 민원을 야기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각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