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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5030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311,029원 및 그 중 35,598,019원에 대하여는 1999. 4. 1.부터, 64,401,98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