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8. 5. 27. 경기 광주군 중부면 상번 철리 518 소개 중부 고속도로 12.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경안지사 경안 영업소에서의 운행제한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9. 11. 10.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 소재 경부 고속도로 423.5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양산지사 부산 영업소에서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