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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2: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소각장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송내대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3. 12. 06:3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근무하던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