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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887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개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4. 16:00경 대구 수성구 D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보관하다가 고객이 찾아오면 고객의 자동차에 이를 주입해 주고 1조당 48,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4.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을 대신하여 위 판매점을 관리해 줌으로써 A이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2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