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12.10 2020도8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은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