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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39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C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