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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8:2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516-1에 있는 함안군 산림조합 주차장 앞 인도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그 곳 인도 상의 전신주와 신호등 기둥 사이에 설치된 C 정당 D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톱으로 잘라 떼어 내 어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수막 게시사진, 현수막 철거 현장 사진, D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사진 3 장, D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줄 절단 사진 5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