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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구합6144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년 11월경 두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두미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두미종합개발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39-9 일원을 소재지로 하는 웰링턴 컨트리 클럽(골프코스: 18홀, 부지면적: 1,110,024㎡, 건축시설 7개동 9,987.49㎡, 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2013. 9. 10. 피고에게 체육시설업등록[등록(조건부) 조건에는,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신고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하였고, 두미종합개발은 대주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2013. 10. 10. 피고에게 쟁점 토지 등의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2.~같은 달 26. 두미종합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임에도 두미종합개발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두미종합개발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쟁점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 등에 소요된 총 비용 13,870,775,4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 10%를 적용하여,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847,587,2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77,415,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3,094,23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57,017,1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8,309,420원 포함) 합계 2,004,604,4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