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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 정 443 피고 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개 장터에 피해자 B이 아디다스 롱 패딩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번개톡으로 연락하여 먼저 입금해 주면 당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속 여 2016. 10.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 정 524 피고 인은 2016. 8. 7. 19:00 경 서울 은평구 D에서 차량 렌트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하루 사용료 7만원을 지불하고 G 그 랜 져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4 시간 후인 2016. 8. 8. 19:00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7 고 정 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수배 입력), 수사보고( 차량 소재 발견 및 차량 수배 해제 입력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