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30. 22: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32-1 춘천닭갈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의정부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8세, 여)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