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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2012. 9. 10. 3,000,000원 (2) 2014. 4. 7. 30,000,000원 (3) 2014. 11. 6. 25,000,000원 (4) 2015. 2. 13. 4,000,000원

나. 피고 피고의 처 C(2012. 6. 7. 혼인신고)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생활비 및 자동차구입대금 등으로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2012. 9. 10. 3,000,000원 및 2015. 2. 13. 4,000,000원 부분 위와 같은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처 C의 어머니인 점, ② 원고가 2012. 2. 13.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수시로 자신의 같은 계좌에서 100,000원에서 4,000,000원까지 피고의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이 송금된 돈들이 주로 피고와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4. 7. 30,000,000원, 2014. 11. 6. 25,000,000원 부분 위와 같은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시로 송금된 돈들에 비해 거액인 점, ② 피고가 위 돈들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여 모두 C이 아니라 피고 단독 명의로 등록한 점, ③ 위 자동차 2대 중 C이 사용하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한 점, ④ 피고가 C과의 이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