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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06: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