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7가합105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263,276원 및 그중 327,128,388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27.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274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