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구단215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8.부터 부산 중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중부경찰서 부평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원고가 2014. 4. 15. 이 사건 업소에서 D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부산중부경찰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를 법규위반업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위와 같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24.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하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감축된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당일 D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D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을 적용하여 1차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동일한 사안임에도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