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64> 피고인은 2000. 3. 15.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서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6.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3-306호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1.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42,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382> 피고인은 2000. 3. 15.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서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3동 306호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3. 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8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008> 피고인은 2000. 3. 15.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