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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1. 11. 선고 2006구합772 판결

부가가치매입세액 반환 요구[국승]

제목

부가가치매입세액 반환 요구

요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시공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는 2001. 10. 25. 피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상〇〇 〇〇시 〇〇리 987번지 대지 990.82㎡ 지상 집합건물 1,751.02㎡('이 사건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〇〇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억3천만 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으니 매입세액 5천3백만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고 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2. 2. 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3,157,011원과 가산세 18,938,988원을 부과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고, 주식회사 〇〇건설은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5,300만 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〇〇건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그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