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6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차량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로 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