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78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은 경산시 C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B은 2016. 2. 8.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오션 파라 다이스 게임기 30대 및 나폴리 게임기 20대를, 2016. 4. 8.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는 오션 파라 다이스 게임기 30대 및 솔로 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구비한 다음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 똑딱이 ’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E은 위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가 2 만점이 넘는 경우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D 게임 랜드를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게임 장 외부 전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