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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량(B)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20일 619,97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7. 9. 1.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2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대출 할부금을 체납하다가 2018. 4.경 직장동료 D에게 위 차량을 차용금 4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2018. 6. 21. 경 피해자의 인도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금액(500만 원) 보다 일부 감액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