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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단672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제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3. 7.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O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 2015. 12.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N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하고, 개별 토지 또는 지장물을 가리킬 때에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지연일수와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지연일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수용재결 보상금내역서에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지연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기 어렵다.

순번 원고 기간 일수 지연가산금 1 A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음 241일 38,455,450원 2 B “ 297일 54,666,750원 3 C “ 465일 106,567,530원 4 D “ 283일 43,439,070원 5 E “ 465일 109,870,720원 6 F “ 462일 102,105,380원 7 G “ 465일 39,700,130원 8 H “ 465일 39,700,130원 9 I “ 455일 72,674,530원 10 J “ 465일 85,109,410원 11 K “ 459일 98,557,470원 12 L " 465일 80,379,510원 - 수용개시일 : 2018. 5.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5.자 이의재결 다만, 원고 H의 경우 2019. 10. 24. P 지장물 중 1/2 지분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금을 41,119,470원에서 41,118,910원으로 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