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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6 2015가단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의 딸이다.

나. 망인은 간세포암종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4. 10. 11.부터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1. 13. D병원 429호 입원실에서 E, F이 있는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구수하였고, E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뒤 망인, E, F이 기명날인하였다. 라.

E는 2014. 11. 14.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유언검인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1. 18. 접수 제34023호로 2014. 11.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4. 11. 13. 구수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E 변호사가 이 사건 유언에 대하여 검인 심판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유언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하고, 2014. 11.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유언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