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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1 2018고단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4. 22:00 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거제시 C 원룸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룸 주변에서 돈을 갚으라

고 소란을 피우던 중,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수 회 차 앞 번호판을 떨어뜨려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4. 22:5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 나 잡아 가봐 라, 한 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

니가 어쩔 건데, 씨 발 너 거가 뭔 데, 체포 해 라 봐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때리고, 목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