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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1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00:4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로부터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여성 도우미 이용요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01:1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야 개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