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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5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02 경부터 11:26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6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 여, 21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나랑 섹스하자. 나 잘한다.

’, ‘ 나 쌀 것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진정서

4. 시디 (CD )에 수록된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