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미국인으로 2019. 6. 4.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사건 당일인
6. 14. 03:30경 피고인과는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50경까지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곧바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잡으면서 달려들면서 키스를 했다.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점점 더 달려들더니 키스를 하려고 했다. 입에 닿자마자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서 피고인이 혀가 아파서 구부리고 있을 때 바 안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확보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다가 혀를 깨물려서인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입 부위에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부탁으로 112 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관에게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울길래 왜 우냐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저 남자가 키스하고 중요한 곳을 만졌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