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대로 17에 있는 쌍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대로 17에 있는 쌍용지하차도를 D 쪽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