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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7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주점(이하 ‘이 사건 D주점’이라 한다.) 2층 룸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이 공란이고, 발행일란에 ‘2011. 5. 24.’ 발행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이후 2011. 7. 일자불상경 액면란에 ‘3억 6,5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2층 룸에서, ‘수임인 F,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132-3103, 발행일 2011. 5. 24., 발행인 E, H, 수취인 (유)I, 위임인 E, 경기 남양주시 J아파트 214-1802’라고 쓰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1. 7. 일자불상경 액면란에 ‘금 365,000,000원’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K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L에 대하여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