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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2015. 7. 2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8. 22:14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천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음주 운전 전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수 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거 리가 짧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