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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1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아가씨가 없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을 말리려는 종업원 F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정수기 물통을 바닥에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전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I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까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야 씨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H의 가슴과 피해자 경사 I(남, 41세)의 가슴을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H, I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자신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욕을 하면서 H과 피해자 I의 팔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및 좌측 수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