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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1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5. 22:34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행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의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차도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자 포장마차 업주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야 십팔 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5. 22:50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1:07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 십팔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바닥과 벽에 들이박으며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사 E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E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공연성 여부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