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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8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