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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3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7. 5. 14.까지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646,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9,823,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임금정리 내역, 펑 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연장 수당 청구 내역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