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중앙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9. 25.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1층에 있는 권사실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씨티은행 직불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5. 03:02경 서울 중구 G건물 5층 73호 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7.5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5. 03:09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2층 203호에 있는 ‘J’ 화장품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25. 03:19경 서울 중구 L건물 6층 83호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