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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7 2020고합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경 아산시 B 오피스텔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만든 텔 레 그램 D에 접속한 뒤, C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인터넷 E 링크 ‘F ’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인 ’G’ 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30.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 중인 자신의 G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사본 (A), 수사보고( 외근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내 G 채 증 자료 등,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범죄 일람표 (A),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압축 폴더 ‘5 H.zip’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