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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175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4. 6.경 설립되었다.

피고는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고가 2016. 3. 31. 감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억 2,000만 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1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1. 채권자: ㈜A(원고)

2. 원금: 2억 2,000만 원

3. 이자: 연 1%

4. 이자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 말일 통장 입금 또는 연말 일괄 정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채무자 B(피고)

다. 원고가 피고의 퇴임 등기 전인 2016. 3. 10.경 피고에게 위 차용증 기재 대여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문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2억 2,0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2억 2,000만 원의 실질은 ‘상여금’이다.

위 상여금을 일단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