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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단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23. 17:48 경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먹던 중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것 들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항의하자 계속하여 “ 이 씨 발 니는 뭐고.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과 싸우려고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도록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