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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흡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제2행의 다음 행에 ‘1. O 작성의 진술서’를, 제4행의 ‘방범용 CCTV 사진’ 다음에 ‘, 자동차등록증사본(E)’을, 제9행의 다음 행에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각 추가하고, 제11행의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