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2018. 1. 31.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그 직후인 2018.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