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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를 근로자로 생각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기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던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 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도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공판기록 제39, 48쪽), ②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의 운영자임을 인정하였던 점(공판기록 제75쪽), ③ C의 근로자였던 D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밀린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D에게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