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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의 가, 나죄 : 징역 4월, 판시 제2 내지 8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