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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8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내지 제8번, 제10번 내지 제12번) 피고인은 2012. 9.말경 선배 E에게 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던 중 E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훔쳐 그가 인터넷 F 등을 통해 물색하여 알려주는 매수자에게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B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2012. 10. 7.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녹두거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로드윈 125씨씨 오토바이(시가 280만 원)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딸키(절도에 사용하는 오토바이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내지 제8번, 제10번 내지 제12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B와 합동하여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1의 가.

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10.초순 0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어드레스 125씨씨 I 오토바이(시가 300만 원)를 발견하고, 속칭 딸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제1의 가.

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10. 25. 03:00경 서울 관악구 J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어드레스 125씨씨 오토바이(시가 110만 원)를 발견하고 속칭 딸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